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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유산 분류와 해설

노인장대 2022. 10. 3. 22:05


국가유산

유형별
지정권자별
유형문화유산기념물무형문화유산민속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등록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시.도유형문화유산시.도기념물시.도무형문화유산시.도민속문화유산문화유산자료
시.군향토문화유산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해설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유산으로서 7개 유형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국보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
보물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악보.악기.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
사적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명승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천연기념물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 자연현상으로서 중요한 것
국가무형문화유산연극,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
국가민속문화유산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로서 중요한 것
시.도지정문화유산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으로서 4개 유형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무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
문화유산청장이 문화유산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유산
1.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시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문화유산자료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시.군향토문화유산문화유산보호법 및 시.도조례에 따라 국가나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다음과 같다.
1.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회화, 조각,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