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유형별 지정권자별 | 유형문화유산 | 기념물 | 무형문화유산 | 민속문화유산 | ||||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국가무형문화유산 | 국가민속문화유산 | 등록문화유산 |
시.도지정문화유산 | 시.도유형문화유산 | 시.도기념물 | 시.도무형문화유산 | 시.도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자료 | |||
시.군향토문화유산 | 향토유형문화유산 | 향토무형문화유산 |
해설
국가지정문화유산 |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유산으로서 7개 유형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국보로 지정한다. |
보물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악보.악기.조각.공예품.고고자료.무구 등의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 |
사적 |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명승 |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천연기념물 |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 자연현상으로서 중요한 것 |
국가무형문화유산 | 연극,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 중에서 중요한 것 |
국가민속문화유산 |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신앙.민속.예능.오락.유희 등로서 중요한 것 |
시.도지정문화유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으로서 4개 유형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무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
등록문화유산 (근대문화유산) | 문화유산청장이 문화유산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유산 1.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3. 시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
문화유산자료 |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 |
시.군향토문화유산 | 문화유산보호법 및 시.도조례에 따라 국가나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다음과 같다. 1.향토유형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회화, 조각,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고고학적 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향토무형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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